더하는 화재예방, 나누는 안전행복
김병환 (광주광산소방서장)

‘119’라는 상징성을 담고 있는 2018년 11월 9일은 제56주년 소방의 날이다. 이 날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남다르다. 무한한 희생과 땀으로 일궈낸 자부심과 긍지, 그리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고 보호해야 하는 숙명을 담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방의 날이 더욱 값지고 소중할 수밖에 없다.

소방의 날을 11월에 지정된 이유는 무엇일까? 계절적으로 11월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기온이 낮아 화기 취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닌다. 그러기에 11월 9일 소방의 날은 날짜 자체에 119를 연상시키며, 소방공무원 및 소방업무 종사자의 사기진작은 물론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소방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기념일로 소방만의 행사를 위한 날이 아닌 전국민적 안전문화 정착을 기리는 날이다.

더욱이 전국적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과 각종 홍보 및 시책을 추진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달이다. 올해 11월은 ‘제71회 불조심 강조의 달’로 ‘더하는 화재예방, 나누는 안전행복’ 이란 슬로건 아래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공감형 화재예방 홍보활동에 집중하고, 연령별·유형별 국민 맞춤형 소방안전체험교육 운영으로 재난상황별 초기대응 및 응급조치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119안전체험 한마당 등 국민 참여형 119이벤트를 개최하여 소방안전 홍보 확산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소방은 ▲겨울철 대국민 119안전운동 전개 ▲대형화재 감소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 ▲인력·장비 가동 100% 유지 등을 실시한다. 대국민 119안전운동은 시민 참여공감형 화재예방을 위해 전기난방용품, 화목 보일러 등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 안전사용 캠페인,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설치로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차량용 및 주방용 소화기(K급) 비치 홍보 등을 내용으로 시행된다. 대형화재 감소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으로는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 전통시장, 대형화재취약대상 등 9개 화재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집중 추진하고 비상구 등 다중이용시설 불시점검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인력·장비 가동 100% 유지를 위해 소방차량, 소방장비, 소방용수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유사시 신속한 출동태세를 갖출 방침이다.

2018년 11월 9일은 소방의 날이다. 하지만 그것이 소방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또한 화재예방의 날이기도 하다. 소방과 국민이 공유·소통하는 화재예방 환경조성으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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