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법원 판결 vs 정부 계산법 "주휴수당"

대법원, 약정 유급수당은 최저임금에서 제외…기존 판례 재확인

소정근로시간, 174시간 vs 209시간 차이

최저임금을 계산할때 주휴수당을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8시간까지 더해서 총 근로시간을 계산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임금에 주휴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법 위반인지를 파악해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주 1일(8시간)을 유급으로 인정 지급하는 수당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근무일수를 소정근로시간(임금 지급대상인 근로시간)으로 해 임금에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이 최저임금법 위반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종전 판례를 재확인한 판결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사업주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자동차부품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5년 1∼12월 직원에게 당시 최저임금인 5580원보다 적은 시급 5543∼5455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1, 2심에서 "기본급에 포함된 일요일 8시간 해당분의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임금 지급대상인 근로시간)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역시 원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1·2심 판결에 최저임금법이 정한 비교 대상 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위 판단에 따라 직원들의 시급을 다시 계산하면 5618~5955원으로 당시 최저임금을 웃돌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법원은 노사가 약정한 유급휴일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은 최저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일 개근한 경우 주어지는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다.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월~금요일을 빠짐없이 근무하면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는 무급휴일, 다른 하루는 주휴수당을 받는 유급휴일이 된다.

법원은 이에 대해 "약정 유급휴무수당 부분은 근로자의 소정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돼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면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종전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지만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충돌한다. 

법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1주 40시간 근로를 약정한 근로자의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월급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174시간)으로 나눈다. 1주일 중 토요일과 일요일이 제외된 시간이다. 

반면 정부가 최근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월급을 나눌 때 월 소정근로시간(174시간)에 주휴일 35시간(4.34x8시간)을 더한 209시간으로 나눈다.

분모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근로자의 시급이 법원 계산보다 줄어든다.  

실제 하루에 8시간 일하고 주급으로 4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시급은 1만원이지만 정부안에 따르면 시급은 8333원으로 떨어진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법(8350원) 위반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단대로 하면 시간당 임금이 더 높게, 정부안대로라면 시간당 임금이 더 낮게 계산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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