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비하·막말’ K도의원…윤리위 회부
전남도의회, 20일 본회의서 징계수위 결정

<속보>여성 상임위원장에게 여성비하·막말 발언으로 물으를 일으킨 전남도의회 K 의원이 결국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회는 여성비하·막말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K 도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의회는 이날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열고 A 도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의원들의 징계요구서가 제출되는 대로 오는 20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즉각 윤리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윤리위원회는 피해자 진술·가해자 소명 등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윤리위원회의 징계 수단은 본회의 사과·본회의 경고·의회 출석정지 30일·제명 등 4가지이다.

K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전남도 행정사무 감사 도중 질의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남도 공무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 상임위 위원장에게 막말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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