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치원 3법’ 심사 난항
이번주 본회의 통과 어려울듯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유아교육법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을 보여 15일 본회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12일 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 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유아교육법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의 시·도 교육감에 사립유치원 회계 설치 및 운영권을 부여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날 소위에서 ‘유통 3법’이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할 경우 1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위 관계자는 “오늘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회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며 “이번주 본회의 통과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법률이 아니라 교육감 판단과 결정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당 역시 해당 조항을 두고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 상정, 15일 본회의 통과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용진 3법’이 유치원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면서도 “벌어지고 있는 유치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응급처방의 역할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뉴시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