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여수 상포지구 의혹 특별감사 다음 달까지 연장

인허가 과정 전방위 조사로 실체 드러날지 주목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상포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기간이 연장돼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감사원은 당초 지난 6일까지로 돼 있던 상포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다음 달 7일까지로 연장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여수시에 보냈다.

감사원은 인허가 업무를 맡았던 여수시 공무원 6∼7명을 불러 인허가 과정의 특혜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포지구는 삼부토건이 1986년 12만5천400㎡를 매립한 뒤 1994년 전남도의 조건부 준공을 받았다.

배수시설과 도로 등을 만들어야 했지만, 준공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서 분양하지 못해 20여년간 사업은 중단됐다.

2015년 개발업체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용지를 매입했고 택지개발을 재개하자 인허가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졌다.

특히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대표 김모(48)씨가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5촌 조카사위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강하게 일었다.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은 설립 하루 만에 상포지구를 100억 원에 사들였으며 기획 부동산과 일반 투자자 등에 286억 원에 되팔아 186억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반투자자들은 여수시가 토지분할을 해주지 않으면서 등기를 못 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투자 피해자들로 구성된 상포지구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호소문을 내어 “상포지구는 기반시설도 갖춰지지 않은 데다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있다”며 “피해자도 1천여명에 달하고 피해액도 수백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상포지구 특혜 의혹은 지난해 3월 대표 김씨가 매각 대금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면서 처음 제기됐다.

경찰은 여수시 도시계획과와 비서실 등을 압수 수색을 하는 한편 인허가 등 행정업무를 여수시에 위임한 전남도를 상대로 특혜 여부를 조사했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경찰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대표 김씨와 이사 곽모(4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다 잠적했으며 7개월만인 올해 4월 검거돼 구속됐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법인 자금 28억6천여만 원 등 9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횡령 금액을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4일 공소를 기각하고 김씨를 석방했다.

또 시민단체인 여수시민협은 지난 4월 주 전 시장이 조카사위인 김씨에게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관련 공무원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준공 인가가 여수시장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부실 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직무 유기가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 공무원 등 4명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직무 유기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했지만,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통해 당시 인허가 과정에 대해 조사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2015년 당시 인허가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들을 불러 전남도로부터 인허가 업무를 위임받은 과정이 적절했는지,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것은 없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조사할 공무원은 모두 6∼7명 선으로 검찰 조사 대상이었던 4명보다 훨씬 많다.

여수시 관계자는 “검찰은 직무유기 건만 들여다봤고, 행정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깊이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며 “시의회 특별위원회 조사 자료는 물론, 경찰과 검찰의 수사 자료도 확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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