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

12개서 62개로 세분화…개정안 입법 예고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공동주택에 시행

내년부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개항목이 21개에서 61개로 확대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안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늘리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6일까지 40일간이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격 공시는 주택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사업주체는 같은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현재 분양원가는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경우 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그밖의 비용 등 택지비 3개 항목을 비롯해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밖의 공종, 그밖의 공사비) 등 공사비 5개 항목,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 간접비 3개 항목, 그밖의 비용 1개 항목 등 총 12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해 ▲택지공급 가격, 필요적 경비, 기간이자, 그밖의 비용 등 택지비 4개 항목 ▲토목(13), 건축(23), 기계설비(9), 그밖의 공종(4), 그밖의 공사비(2) 등 51개 항목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분담금·부감금,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 등 간접비 6개 항목 ▲그밖의 비용 1개 항목 등 62개 항목을 공시토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 항목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조설비공사’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62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61개 공시항목의 ‘오배수·통기설비’를 공사의 성격과 내용이 구분되는 점을 고려해 오배수설비와 공조설비로 구분했다.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