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대리수술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대리수술 환자사망은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발생했다.

수술 서류에는 원장이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장은 그러한 수술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해당 병원에서 지난 4월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가 한달 만에 숨졌고 수술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어깨 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도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의사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의 대리 수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에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격정지 기간 이후 다시 의료 현장에 복귀가 가능하다는 허술함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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