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허위신고 중대범죄 강력처벌
진병진(여수경찰서 삼일파출소)

골든타임을 놓치는 버려야 할 습관인 112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 및 실제 도움이 필요한 신고자 출동을 지연시키고 있는데 급증하여 몸살을 앓고 있어 허위신고자에 대한 엄정대응을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건수는 총 5169만건 이었으며 이 중 전체의 4.1%에 해당하는 214만 건이 허위ㆍ장난ㆍ오인신고 등으로 드러났다ㆍ

매년 1만여건 이상이 112허위신고로 불필요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으로 허위신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실태로 치안력 낭비와 공백을 초래하고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112 허위 신고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시점이다.

진정 대형사건이 발생하면 경찰력을 적시에 투입 할 수 없어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112에 허위신고를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거짓신고(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상습 112 허위 신고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법원으로 부터 배상 판결을 받은 경우도 다수 있었다. 이와같이 112에 허위 신고를 하면 엄정 대응을 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예전에 8개월간 112신고센타에 1만700여차례 전화를 걸어 여성 경찰관에게 음란한 말로 수케을 느끼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힌 A씨(26)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력처벌을 하고 있다. 112는 범죄신고를 위한 긴급 전화로 허위신고를 할시 중대범죄자로 간주되어 엄정 처벌하고 있으니 어떠한 경우라도 허위신고는 근절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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