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어긴 그물로 불법 조업

해경, 중국 어선 잇따라 나포

목포해양경찰서는 18일 오전 9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95.3㎞(어업협정선 내측 13.9㎞) 해상에서 중국 유자망 어선인 A호(99t·영구선적·승선원 15명)와 B호(99t·영구선적·승선원 18명)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현행법상 국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아 조업하는 유자망 중국어선은 그물코 크기가 50㎜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나포된 A호·B호는 규정보다 촘촘한 41~43㎜ 그물을 사용, 각각 어획물 2천800·4천㎏을 포획했다. 해경은 나포한 어선 선장 등을 상대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중이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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