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광주 5개 자치구 최초 선정

광주광역시 동구보건소가 광주 5개 자치구 보건소 중 최초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작성자가 향후 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심신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것을 말한다.

지난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현재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7만3천여 명에 이르고, 전국 총 94개소가 등록·운영 중이다.

광주에는 예전 수완KS병원 1개소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이었지만 이번에 동구보건소와 전남대학교병원이 추가돼 3개소로 늘었다.

동구보건소는 이번 등록기관 지정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이로 인한 삶의 질 향상과 인간존엄 정신이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요즘은 웰빙을 넘어 웰다잉(Well-dying)시대라는 말이 있을 만큼 삶을 마무리하는 방식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동구도 이런 추세에 발맞춰 지역민의 건강 관련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존엄을 실현하는 인권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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