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250만 시대…효율적인 안전대책을
허진호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팀장>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본격 진입하면서 고령자 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4년간 50% 이상 사고가 급증했을 뿐 아니라 얼마전에도 70대 기사가 몰던 버스가 앞차를 들이받고 추락해 승객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지난해 말에도 70대 기사가 몰던 화물차가 중앙분리대에 부딪혀 폭발했고, 올해 10월에는 장성읍 노란꽃잔치 축제장에서 80대 운전자가 운전중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걸어가던 관광객을 들이받아 5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250만명에 달하는 고령운전자는 비고령운전자에 비해 감각기능 저하로 위험을 감지하는 감각이 둔해져 상황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고령운전자 돌발상황 반응 시간은 1.4초로 비고령운전자의 0.7초보다 2배 느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중앙선 침범 사고나 신호위반 사고, 교차로 사고가 잦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사고 및 판단능력, 운동능력 저하 등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우리 경찰에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실버마크를 고령운전자 차량에 부착하고 있으며 노인가구와 경로당 등에 경찰관이 진출하여 교통안전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주기 단축, 노인성 질환자 면허관리 강화, 사업용 고령운전자 정밀운전능력 검사등을 실시 하고 있고 최근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제도를 시행하여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걸음마 단계인 고령운전자를 위한 대책에는 아쉬움이 있다. 현행 신체검사는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고, 질병 보유 여부는 고령운전자가 자진 신고해야만 알수 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은 운전에 지장이 없을 만큼 건강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빈곤층 고령 운전자의 생계에 직결된 문제라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따라서 고령운전자도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장거리나 야간운전시 서행운전 해야 하며, 피로감을 느낀다면 반드시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한 내비게이션을 보고 운전할 때 돌발상황에 대한 반응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목적지와 운전경로를 파악해두는 등 자발적으로 안전의식을 강화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운전자의 운전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수 있다. 최근 택시 기사들이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를 통과해 내년 2월부터 시행예정인 ‘65세 택시기사 자격유지 검사제’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게 그 예다. 고령운전자의 사고 우려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령자의 취업 및 생계 문제를 고려할 때 일방적으로 강제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이제는 고령운전자를 우리 주변에서 심심챦게 볼 수 있다. 무작정 고령운전자를 기피하여 세대갈등을 심화시키고 고령운전자를 교통사각지대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고령운전자와 비고령운전자가 서로 양보·배려·소통하여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선진적인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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