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수의계약 특정업체 편중 ‘심각’

9월까지 2천 612건…특정 업체만 10~51건 수주

김수미 시의원 “사전등록제·수의계약 상한제”도입

전남 목포시가 2천만원 이하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를 위한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편중되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목포시의회 민주당 소속 김수미 의원(비례)이 목포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부터 올 9월까지 공사와 용역발주, 물품구매를 위해 2천 61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공사·용역·물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해 발주하거나 구매하고 있다.

이 기간 공사부분은 931건, 물품 1천107건, 용역 574건 등에 달한다.

실과별로는 공원녹지과(19.6%)가 가장 많았으며, 건설과(13.5%), 도시계획과(6.29%), 문화예술과(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이 공개입찰이 아닌 발주부서와 업체간 일대일 관계에서 진행되면서 특정업체 몰아주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목포시의 경우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소수 업체·기관이 전체 발주건수의 24~35%를 차지하고, 1개 업체가 적게는 10건에서 많게는 51건을 수주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공사부분의 경우 전체 931건(262개 업체) 중 29%에 달하는 270건을 20개(7.6%) 업체가 독점했다. 이들 업체는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19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물품구매 계약도 전체 1107건(423개 업체) 중 21개(4.9%) 업체가 10건~24건을, 모두 283건을 계약해 24.25%를 차지했다.

기술·학술용역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전체 574건(206개 업체) 중 7개(3.4%) 업체가 200건을 계약해 34.85%를 차지했다. 한 업체는 전체의 10%에 육박하는 51건을 계약하기도 했다.

시는 계약업체를 부서에서 직접 결정하는데 따른 간편한 절차와 신속한 진행을 수의계약의 장점으로 꼽고 있다. 또 공개 경쟁으로 전환할 경우 많은 업체들로 인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개선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김수미 의원은 “폐쇄적인 계약에 치우치다보니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 밖에 없는게 수의계약 방식”이라며 “등록업체의 기준을 설정한 뒤 사전등록제나 수의계약 상한제 등의 도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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