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예방이 중요

<김봉수 광주서부경찰서 풍암파출소 3팀장>
 

최근 모 연예인이 카카오톡 프로필을 해킹 당하여 지인들에게 현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매번 진화된 수법으로 다양하게 등장하며 피해자들은 꾸준히 속출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으로는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누출 수법, 자녀 납치 등 거짓 사실로 접근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여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부터 최근에는 소액결제 문자를 미끼로 문자에 적힌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면 현금이 빠져나가는 피싱 수법 등 날로 발전하고 있다. 꾸준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에도 불구하고 매년 피해자와 피해액이 상당하다.

광주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발생된 보이스피싱은 총 403건이 발생했다. 피해규모는 54억원에 달하며, 검거된 건수, 인원도 504건에 705명으로 전년대비 100%가량 늘었다.

이에 대비하여 경찰은 TV광고, SNS 홍보를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활동뿐만 아니라 관내 금융기관, 경로당, 주민센터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방문하여 꾸준히 보이스피싱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모든 범죄는 예방이 중요한 만큼 보이스피싱 역시 예방이 중요하다.

첫째,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전화 또는 문자는 일절 응답하지 말아야한다.

둘째, 통화를 계속 한 채 현금지급기를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다.

셋째, 지인으로부터 현금 이체를 요구받은 경우 지인에게 바로 연락하여 사실 확인을 하여야한다.

100만원 이상 입금 된 통장에서 출금할 경우 30분간 출금을 지연시키는 지연인출 제도를 알아두어 잘못 송금된 돈을 지키도록 하며, 경찰, 검찰, 금감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수사, 예금보호를 이유로 계좌이체나 현금 인출을 요구하지 않으니 의심스러울 경우 곧 바로 112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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