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공정위 ‘관련 법 규정’ 없어 규제 못해

LPG 충전소 이중가격 판매 ‘출구 없네’
광주시·공정위 ‘관련 법 규정’ 없어 규제 못해
“판매량·수익금 추적 통해 위법 사항 밝혀야”

지역 중·대형 LPG충전소들의 택시기사 상대 이중가격 판매 행태와 관련,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기술표준원)은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엔 불공정 거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가운데 정작 계도와 감독에 나서야 할 광주광역시와 공정위는 뒷짐만 지고 있다. “단속할 규정이나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이들의 답변이란 점에서 실망감은 더해지고 있다.

28일 광주 LPG충전소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8월께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자부 측에 지역 중대형 LPG충전소들의 이중가격 판매 행위의 위법 여부에 관한 질의서를 제출했다. 최근 기술표준원은 “판매자가 LPG단가를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아니라 개인의 사익 등을 위해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라면 ‘거래상 부당행위’로 볼 수 있다. 소비자신고센터 등 기관을 통해 부당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LPG 충전소들의 이중가격 판매 행위 자체는 문제 없지만 택시 등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가격을 차별화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가 있다면 조사가 필요하단 취지다”란 설명도 곁들였다.

이 지적처럼 지역에선 중·대형 LPG충전소들의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한 이중가격 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건전한 자유경쟁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있어서다. 실제 중·대형 LPG충전소들은 택시 업체와 공급계약을 맺은 뒤 택시 기사들에게만 시장가 대비 리터당 약 180원에서 200원가량을 높게 판매하고 있다. 기사 1인당 지원되는 유류비 보조금(리터당 200원)만큼이다. 반면 일반 차량엔 할인가란 명목으로 평균 시장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한다. 충전소는 시장가보다 더 비싸게 택시기사들에게 주유비를 받음으로써 이익을 챙기게 되고 반대로 그 이익분 만큼 일반차량에겐 가격 할인을 통해 고객을 다수 확보하는 것이다. 가격경쟁에 밀린 영세업체들은 경영난에 빠진다. 최근 3년동안 광주에서만 전체 55개 LPG충전소 가운데 6~7개 업소가 문을 닫거나 주인이 바뀌었다. 국가 세금으로 판매가격을 임의 조정해 큰 업체가 작은 업체를 죽이고 있는 꼴이다. 사실상 부당 연매 행위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광주시와 공정위(광주사무소)는 “문제는 있지만 대책은 마땅치 않다”며 책임만 회피하고 있다. 처벌하거나 단속할 법안이나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충전소가 택시회사와 공급거래를 통해 기사들에게 가격을 높여 판매한다면 이런 행위 뒤엔 검은 커넥션(뒷돈 거래)이 있다는 추측이 합리적으로 가능하다”며 “이를 밝히려면 가스 판매량과 판매 금액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 갔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권한이 없다. 부당연매 행위가 성립되려면 특정 업체가 가격을 낮춰 타 업체들을 폐업시킬 만큼 영향을 줘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없어 어렵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도 “LPG 가격을 조정해 특정단체에만 비싸게 팔고 또 싸게 파는 행위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데 그렇다고 단속 대상도 아니다”며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타 부서와 협업을 통해 불법·부당 행위에 관해 예의주시하겠지만 현재로선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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