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 내년부터 '만 6세부터 9세 미만'으로 지급대상 확대

출산장려금 250만원, 내년 10월 

현행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만 9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내년 10월부터 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1인당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의 금액인 25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일시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예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과 지급 범위 확대를 위해 아동수당 예산을 5천351억원 증액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이밖에 복지위는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 위해 4102억원을 증액했다.

또 3급 장애인 전체에게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고자 예산 2549억원을 늘렸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도 7000명으로 확대하고 지원시간을 20.2시간 늘리기 위한 예산 2589억원도 증액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예산은 정부가 낸 1조9천271억원보다 늘어난 2조4천622억원이 됐다

이날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로 넘어가 감액 심사를 받게 되며, 여기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최종 확정된다.

복지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따르면 현재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인 만 6세 미만의 아동은 내년 1월부터, 6세부터 만 9세 미만의 아동은 내년 9월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는다.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는 만 0∼5세 아동을 둔 소득 하위 90%까지의 가구에 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한편 여야는 출산장려금 지급 예산도 1천31억2천500만원 증액해 복지위에서 의결, 예결위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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