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석 장성군수 불구속 기소, 술자리서 여성 성추행

유두석 장성군수가 여성 주민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유두석 장성군수를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유 군수는 지난해 11월 30일 장성군 한 주민센터에서 여성 주민들과 함께한 회식 자리에서 여성 주민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은 유 군수가 허벅지를 만졌고, 처음 만나 악수하면서는 손바닥을 손가락을 긁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군수는 추행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당시 현장에서 함께 있던 참고인들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유 군수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했으나, 피해 여성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손바닥을 긁는 행위가 성추행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허벅지를 만진 행위까지를 일련의 행위로 보고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이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유 군수는 2006년 장성군수에 처음 당선됐으나 1년여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잃은 전력이 있다.

이후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재도전해 당선된 유 군수는 올해 군수직 연임에 성공했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