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장현 前 시장 소환 통보

사기 피해 자금 출처·성격 등 조사

결과 따라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언급

검찰이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에게 소환 통보했다. 자금 출처 및 성격에 대한 조사 차원이란 설명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9일 “윤 시장에게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30일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실은 변호사를 통해 전달했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 설명이다.

윤 전 시장은 자신을 권양숙 여사라 밝힌 인물에게 4억5천만원을 송금했는데 이 가운데 3억5천만원은 대출을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지인에게 빌렸다는 1억원에 대해선 어떻게 마련한 돈인지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사기를 당하는 과정이 당시 민주당 경선과 관련 있는지, 돈 수수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대목이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짐에도 윤 전 시장이 현재는 피의자가 아닌 사기 피해자이므로 강제 수사는 어렵단 입장이다. 다만 사기 피해자에게 돈을 보낸 의도가 당시 경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있으면, 비록 사기 피해자 신분이더라도 법리적으로 충분히 입건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13일 이전에는 선거법 관련 쟁점을 정해 결론을 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윤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지방 유력 인사 10여명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자신을 권양숙 여사라고 속인 A(49·여) 씨에게 4억5천만원을 보낸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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