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림 방지제, 가습기 살균제 '아세트알데히드' 성분 검출 제품 명단

한국소비자원, 김서림 방지제 시험 검사 발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http://www.kca.go.kr

겨울철 김서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김서림 방지제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 김서림 방지제 시험검사 결과표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유통·판매 중인 김서림 방지제 21개 제품(자동차용 7개·물안경용 7개·안경용 7개)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개(47.6%)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및 CMIT, MIT가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생활화학제품인 김서림 방지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유해물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8개(자동차용 3개·물안경용 2개·안경용 3개) 제품에서 안전기준(5mg/kg 이하)을 최소 1.8배(9mg/kg) 에서 최대 39배(195mg/kg)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됐고, 스프레이형 3개(자동차용 1개·안경용 2개) 제품에서는 스프레이형에 사용이 금지된 CMIT(최소 1.2mg/kg~최대 14.5mg/kg)와 MIT(최소 1.0mg/kg~최대 7.4mg/kg)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 김서림 방지제 시험검사 결과표

아세트알데히드는 섭취 시 위장에 자극을 주고 구역질, 구토를 유발할 수 있으며 흡입 시 기도 자극, 안구 접촉 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CMIT 및 MIT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자극, 발진,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는 김서림 방지제는 ‘품명’, ‘종류’, ‘모델명’, ‘생산년월’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을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자가검사표시’를 최소단위 포장에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김서림 방지제 중 17개(81.0%)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고, 12개(57.1%) 제품은 ‘자가검사표시’를 누락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김서림 방지제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에는 ▲김서림 방지제의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김서림 방지제 메탄올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