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대부분 경유차...미세먼지 심할때 운행 제한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 조회 홈페이지, http://emissiongrade.mecar.or.kr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안내가 12월 1일부터 시작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디비(DB) 기술위원회’에서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 대 중 약 269만 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90만 대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 조회 홈페이지

배출가스 5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 2018-58호)을 적용한 결과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 받게 된다.

5등급 차량은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운행을 제한 받게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5등급 차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 소유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신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되는지는 12월 1일부터 운영하는 △콜센터 1833-7435 △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 조회 홈페이지 http://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콜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주말과 공휴일 등 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12월부터 5등급 차량에 보내는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에 ‘귀하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 한다’는 구체적인 안내 문구를 추가하여 발송할 계획이다.

환경부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19.3)와 우편안내 등을 통한 추가 안내와 함께 전광판, 공익광고, 교통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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