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 강화 국회 본희의 통과

김성수법 "심신미약 의무조항" 폐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을 감행할 수 없도록 한 '김성수법'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창호법)'과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성수법)' 등 법률안 60건을 가결했다. 

여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칭 '윤창호법')을 재석 의원 250명 중 찬성 248표, 기권 2표로 압도적인 지지로 의결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국민청원을 동력 삼아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동료 의원 103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기존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김성수법은 일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없도록 심신미약 의무조항을 폐지했다.

최근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PC방 살인 사건의 가해자인 김성수씨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8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이견으로 통과가 무산돼 추후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면허취소 기준을 음주운전 3회에서 2회로 낮추고,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를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을 현행 0.1%에서 0.08%로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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