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화, 진화된 보험범죄 법 개정의 필요성
김봉수<광주서부경찰서 풍암파출소 3팀장>

보험범죄는 보험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보험금 상승이라는 결과로 국민들에게 제2의 피해를 끼친다. 올 들어 광주 지역은 가짜환자로 인해 허위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는 양한방협진 병원 등이 버젓이 난립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보험범죄에 대처키 위해 당사자끼리 공모가 기묘하게 이루어지는 보험 범죄의 특성을 고려,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 힘입어 적발인원은 해마다 증가 추세다. 광주경찰청의 적발인원은 2015년 335명, 2016년 498명, 2017년 1319명 등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타낸 조직폭력배 일당 3명이 보험범죄방지특별법위반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러한 대대적인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허술한 법체계로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한계를 보여 개선책 마련을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허위로 청구한 보험금을 전액 반환하는 것을 기속행위로 지정을 의무화하고, 보험사기가 발생한 보험 계약 건 뿐만 아니라 타사보험 계약 건까지도 전면 강제 해지하는 규정을 골자로 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