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자녀 취업에 부당 압력 행사

윤장현 前 시장 의혹 속속 밝혀져
사기범 자녀 취업에 부당 압력 행사
검찰, 피해자 신분서 피의자로 전환

전직 대통령 부인을 사칭한 40대 여성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해당 여성의 자녀 취업에도 개입했다는 정황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도 공직선거법 위반상 윤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석을 재 요청한 상태다.

3일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윤 전 시장이 시장 재임시절 광주시 산하기관과 광주지역 모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윤 전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기범 김모(49·여)씨의 아들(28)은 해당 기관에 임시직 형태로 채용됐다가 지난해 10월말 그만둔 사실을 확인했으며, 김씨의 딸(30)도 비슷한 시기 광주의 한 사립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취업 과정에 윤 전 시장의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윤 전 시장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씨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4억5천만원을 송금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도 5일 오전 10시까지 윤 전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상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한 상태다. 검찰은 당초 윤 전 시장 변호인을 통해 지난달 30일까지 윤 전 시장에게 출석해 조사에 응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날(3일)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자 재 통보했다.

광주지검은 윤 전 시장이 6·13 지방선거 광주시장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과 관련해 공천을 염두에 두고 돈을 빌려줬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법리 검토와 함께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시장과 관련한 여러 의혹들 가운데 당내 경선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며 “선거법 위법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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