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혁 3가지안 공개
300석 유지…소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 연동
인구 100만 이상 중선거구제, 이하는 소선거구제
정수 330석으로 확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논의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방안이 3일 공개됐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자유한국당 정유섭,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등 3당 간사들은 이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방안’ 발제문을 통해 정개특위 간사 간 논의된 세 가지 안을 공개했다.

안은 크게 세 가지로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정수유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정수유지)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의원 정수 확대)다. 첫 번째 안인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정수를 300명으로 하고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를 2(200명)대 1(100명)로 하는 게 골자다. 의석 배분은 연동형으로 하되 연동 방식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 안은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비례대표의 대표성 강화, 지역 대표성과 국민 대표성의 균형을 맞출 수 있지만 지역구 축소의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대 의견으로는 지역과 비례의 비율을 1(150명)대 1(150명)로 하자는 과감한 개혁안도 제시됐다. 이는 100석의 지역구가 줄어드는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출마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소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의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안인 도농복합 선거구제-권역별 비례제는 정수는 300석으로 유지하고 도농복합 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제를 3(225명)대 1(75명)로 한다는 내용이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이하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로 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비례성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반면 선거구 내 대표성의 불균형, 정당 정치 약화, 선거비용이 증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 번째 안은 정수를 330명으로 늘리고 소선거구와 권역별 비례를 2(220명)대 1(110명)로 하자는 제안이다. 의석 배분은 연동형으로 하고 의석수만큼 비례성이 확대된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정수 확대와 지역구 축소라는 점에서 현재 국회의원들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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