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장어 양식장서 사용금지 발암물질 '니트로푸란' 검출...전북 고창 

뱀장어 양식장 1곳에서 사용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이 검출됐다.  

해양수산부는 전북 고창군 소재 뱀장어 양식장 1곳에서 사용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 2.6㎍/㎏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니트로푸란은 동물성장촉진제(발암물질)로 지난 2003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니트로푸란이 검출된 양식장은 지난 6월 실시한 안정성검사에서 문제가 없었으나 지난달 21일 검사에서 니트로푸란이 검출됐다. 

해수부는 니트로푸란이 검출된 양식장 수조에서 양식중인 모든 뱀장어에 대해 출하 중지 조치하고 모든 수조에 대해 검사한 결과 니트로푸란이 1kg당 1.3~8.8㎍, 뱀장어 1마리, 300g당 최대 2.64㎍ 검출돼 지난달 29일부터 전량 폐기 조치중이다.

하지만 해당 양식장에서 출하된 뱀장어 14.2톤(4700마리)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통보해 유통조사를 요청한 결과 이미 모두 소비된 것으로 확인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수산물 안전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전국 뱀장어 양식장(555개소)의 10%(56개소)에 대해 니트로푸란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추가검사 결과는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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