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장현 前 광주시장 기소의견 송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임박에 검찰 요청

윤 전 시장 출석 불응, 직접 조사 못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40대 여성의 속임에 넘어가 4억5천만원을 송금하고, 이 여성의 자녀들이 광주시 산하기관 등에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윤장현(69) 전 광주광역시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여)씨의 부탁을 받고 김씨의 아들(28)과 딸(30)이 각각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광주 모 사립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 등)로 윤장현 전 광주시장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 총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윤 전 시장이 김씨에게 송금한 4억5천만원의 공천 대가성 등을 수사중인 광주지방검찰청이 오는 13일까지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임박해 윤 전 시장의 검찰 송치를 요청함에 따라 이날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앞서 지난달 초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으나, 윤 전 시장이 출석 요청에 불응해 직접조사를 하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직접 조사와 별개로 수집된 증거와 관계자 진술 등으로 볼 때 윤 전 시장이 채용을 청탁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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