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오늘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
선거제 개혁 연계처리 요구한 야 3당 배제한 채 합의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 마지막 본회의에 수정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합동브리핑을 통해 7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예산 관련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여야는 우선 내년도 예산안을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470조5천억원 규모의 예산안 원안 중 감액 규모는 총 5조원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포함됐다.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평균 임금의 50%→60%) 및 지급기간 연장(90일~240일→120일~270일) 등 보장성 강화 방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여야는 또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과 관련해서는 필수 인력인 의경 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천명을 감축한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48개월)까지 확대키로 했다.

여야는 아울러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국채발행 규모를 고려해 연내 국채 4조원을 조기 상환하고, 동시에 내년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 예산안보다 1조8천억원만 추가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도 여야는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조정 ▲지방소비세 11%→15% 인상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200% 완화 등에 합의했다.

다만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의 연계 처리를 요구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거대양당의 야합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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