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기업 직원으로서 신뢰 훼손”
광주지법 형사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원 A(45·과장)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4천만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가상현실(VR) 영상 촬영·제작 업체 대표 B(44)씨에게도 뇌물공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4억217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촬영장 조성사업 시공관리 담당 부서에서 일하며 지난 2016년 8∼10월 B씨에게 4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6년 6∼12월 C사와 D사 대표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영업비 명목으로 각각 1억8천180만원, 2억6천37만원을 받고 A씨에게 2016년 8∼10월 4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준 혐의다.
재판부는 “A씨는 공기업 직원으로서 신뢰를 훼손했다”며 “B씨도 4억원이 넘는 알선비를 받고 그중 4천만원을 A씨에게 뇌물로 건넸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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