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원 징역 4년형

재판부 “공기업 직원으로서 신뢰 훼손”

광주지법 형사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원 A(45·과장)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4천만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가상현실(VR) 영상 촬영·제작 업체 대표 B(44)씨에게도 뇌물공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4억217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촬영장 조성사업 시공관리 담당 부서에서 일하며 지난 2016년 8∼10월 B씨에게 4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6년 6∼12월 C사와 D사 대표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영업비 명목으로 각각 1억8천180만원, 2억6천37만원을 받고 A씨에게 2016년 8∼10월 4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준 혐의다.

재판부는 “A씨는 공기업 직원으로서 신뢰를 훼손했다”며 “B씨도 4억원이 넘는 알선비를 받고 그중 4천만원을 A씨에게 뇌물로 건넸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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