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실업급여 인상, 최저임금 8350원...취준생에게는 구직활동 지원금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제도 확대, 청년 내일채움공제 대상도
내년부터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30일 연장되고 실업수당도 평균임금의 60%로 인상된다.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월급 174만515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취업준비생에게는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2019년에는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자리 질 향상에 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12.2% 늘어난 26조7163억원의 예산을 고용서비스·고용안전망 강화, 직장 내 갑질·채용비리 근절, 최저임금·근로시간단축 안착에 중점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를 주제로 3대 핵심과제와 6대 중점과제를 보고했다. 3대 핵심과제는 △고용서비스·고용안전망 강화 △직장내 갑질·채용비리 근절 △최저임금·노동시간단축 현장 안착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올해 9만명 규모였던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배 이상 늘려 청년 취업지원에 힘을 싣는다.
근로빈곤층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도 도입한다.
직장을 잃은 이들을 위해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늘리고 지급액도 올린다. 직장을 잃은 이들을 위해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현행보다 30일 더 늘리고 지급 금액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린다.
논란이 큰 최저임금의 경우 시급 8350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안으로 제기된 탄력근로시간제 역시 개편한다.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기업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한편 청년을 2명 이상 신규 채용하면 1명의 임금을 3년간 900만원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확대한다. 내년에는 올해(9만명)보다 많은 18만8000명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최대 3년간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도 올해(15만5000명)보다 10만명 더 늘린다.
또한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출산급여 확대를 꺼내들었다.
내년부터 일반 근로자 외에 임시·일용·특별고용·자영업 여성도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받게 된다. 기존에 유급 3일, 무급 2일을 합쳐 최대 5일이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로 확대하고 전일 유급휴가로 바꾸기로 했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 제도의 연착륙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강화키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2년간 30% 가까이 오르며 논란을 일으킨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결정체계는 조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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