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현장 > 택시기사 분신…‘카카오 카풀’ 갈등 어디로
임소연 경제부 기자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된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가 결국 비극적 사태를 초래하며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 10일 카카오 카풀을 반대하는 택시 기사가 분신 시도를 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카카오 카풀은 지난 7일 첫 시험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는 오는 17일 카풀 서비스를 정식으로 시작하려 했던 카카오는 사실상 ‘일정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이에 택시 업계는 지난 10, 11월 생존권 사수 결의 대회를 열었고, 이런 과정에서 한 택시기사가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이다. 택시업계는 12일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또 오는 20일 택시업계는 ‘국회를 포위하겠다’며 카풀 반대 집회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카풀 서비스는 현행법상 합법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카풀 서비스 도입을 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56%, 반대가 28.7%였다.

승차공유는 차 잡기가 어려운 출퇴근 시간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손님을 저렴한 값으로 태워주는 사업이다. 승차공유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가능해진 공유경제 서비스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숙박공유와 함께 급성장하고 있는 신사업이다. 승객편의 증진, 차량·도로 이용의 효율화, 교통난 해소 등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공유경제 정착의 핵심 요건은 기존 업계와의 이해조정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는 카풀 도입 찬성이 우세하고 공유경제의 시대적 흐름에서도 택시 업계의 호소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여기에 택시요금도 광주을 비롯해 조만간 여러 지역에서 일제히 인상될 예정이어서 택시업계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차량 이동이 많은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자칫 택시업계의 휴업 등으로 택시 대란이 나타나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다. 하루 빨리 당국과 국회 등이 관련 업계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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