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방식에 강한 불만 표출·공정성 의심

윤장현 前 시장 ‘서명날인’ 거부 뒷말 무성
검찰 조사방식에 강한 불만 표출·공정성 의심
향후 재판서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포석 주장도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영부인 사칭 사기 사건’과 관련, 자신에게 덧붙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 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놓고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표면적으론 검찰 수사에 관한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들었지만 속내는 향후 있을 재판에서 보다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이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윤 전 시장을 상대로 지난 10일 14시간가량 이뤄진 1차 조사에 이어 11일 오전 11시부터 12일 낮 12시까지 13시간 가량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내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여)씨에게 건넨 4억5천만원의 목적이 지난 6·13지방선거 전 당내 경선과 공천을 받기 위한 것 아니냐란 의혹을 푸는데 초첨이 맞춰졌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윤 전 시장과 김씨가 주고받은 268개의 문자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당초 1차 조사가 진행되던 지난 10일 해당 문자들 중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엔 공천을 주겠다는 내용은 없었지만 재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식의 내용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윤 전 시장측은 즉각 반발했다. 전체 문자 메시지 중 일부만 외부로 공개해 진실을 왜곡케 했다는 것이다. 이 분위기는 11일부터 12일 새벽까지 진행된 2차 조사에서도 이어졌다.

윤 시장측은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검찰이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사건을 넣으려 한다”며 “‘사기범 김씨가 선거와 관련해 윤 전 시장이 도움을 청한 적이 없다’고 답한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윤 전 시장은 사건 진술 내용을 담은 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항의 차원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러한 서명날인 거부 행위가 다음에 있을 재판에 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서날인’은 검사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 피의자가 얘기한 것을 그대로 적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규정상 피의자는 이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돼있다. 이는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된다. 윤 전 시장처럼 조서날인을 거부한다고 해도 곧바로 증거로서 상실되는 것도 아니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조서날인을 하지 않아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 설명이다.

다만 조서날인이 없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재판관이 그 사유에 대해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 윤 전 시장측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의견이 묵살됐다는 이유로 조서날인을 거부한 만큼 향후 재판에서 사실을 보다 명확히 해명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 하는 추정이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도 윤 전 시장이 조서날인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서명날인을 하지 않더라도 법정에서 증거로 피의자 진술을 채택할 수 없다는 정도의 효과다”며 “윤 전 시장 측 전략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윤 전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를 13일께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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