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연한 불안·막대한 손실은 현재 진행형”
오세진/한국지역난방공사 신재생에너지부 부장

오세진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재생에너지부 부장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는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의 폐자원을 활용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 취지 및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요청에 부응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을 추진했다.

한난은 지난 2007년부터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취득 및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주민의견수렴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 10년만인 지난해 말 준공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상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 한난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발전소 반대측의 주요 논리는 현재 혁신도시 입주민에게 발전소 가동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대로라면 이미 10년에 걸쳐 적법한 절차를 거친 발전소에 대해 앞으로 혁신도시로 이주할 계획 입주민을 파악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한난의 발전설비는 관련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기존 법규상의 각종 배출기준 대비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됐으며, 일각에서 교체를 주장하는 LNG 발전소 수준의 엄격한 배출기준이 적용된다.

실제로 시운전기간 중 배기가스를 측정한 결과 다이옥신은 불검출 또는 기준치에 훨씬 미달하는 극미량이 검출됐고, 기타 오염물질도 기준치에 현저히 미달해 친환경성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폐기물 에너지화의 선진국인 독일에서도 다수의 SRF 시설이 가동중이나 환경 피해사례는 보고된 바 없으며, SRF보다 이전 단계인 쓰레기소각장이 국내 수도권 등에 여러 개소가 주거단지와 인접해 있으나 별다른 피해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SRF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발전소 건설비 1천554억원과 SRF 미사용에 따른 매년 수 백억원의 추가 손실액을 반대측에서는 지자체 등에서 해당 비용을 보상해 주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나주시에서 해당 금액 보상시 3만여명의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8만 이상의 나주시민이 혈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실현 불가능할 뿐 아니라 또다른 주민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대측에서 무책임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한난은 지난 30여년간 전국적으로 발전소 등을 운영하면서 지역에 환경오염 피해를 끼친 적이 없었다. 광주·전남 SRF 열병합발전소 또한 이를 바탕으로 최고·최신의 환경저감기술을 접목해 환경 피해가 전혀 없도록 운영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전남 SRF 발전소의 폐쇄는 한난의 손실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혈세 낭비는 물론 광주, 전남권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문제까지 야기하는 심각한 사안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역주민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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