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 뇌물 준 공무원 해임 정당

법원 “공직사회 신뢰 실추”

항소심 법원이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일부를 수수한 공무원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전직 공무원 A씨가 무안군수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 2016년 4월 군의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2천800만원을 받아 2천500만원을 당시 김철주 군수에게 전달하고 300만원을 편취했다. 김 전 군수는 인사청탁과 사업 편의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4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전남도 인사위원회는 뇌물 사건 1심 선고 후인 지난해 10월 A씨의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먼저 뇌물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300만원을 업무 운영비로 사용한 점, 뇌물을 전달한 김 전 군수의 비서는 정직 처분을 받은 점을 이유로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신분으로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자신도 뇌물을 받아 공직사회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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