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활성화 위해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3.5% 적용

노후 경유차 폐차 뒤 신차구입시 내년까지 개소세 70% 감면

지자체 기부 허용 ‘고향기부금’ 도입…10만원 이하 전액 공제

차량을 살 때 내는 세금을 줄여주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도 15만대 규모로 확대 추진된다.

정부가 17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공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계획이 담겼다.

원래 5%인 승용차의 개소세율을 3.5%로 인하하는 조치를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데 인하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한다는 것이다.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면 미중 무역전쟁 등 해외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내수를 촉진하고 부품·소재 제작사 등 중소협력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부는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9일 개소세 인하 조치 이후 감소세였던 국산 승용차 판매량이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올해 1~6월 판매량의 경우 전년대비 평균 2.1% 줄었지만, 7~11월에는 평균 2.0% 늘어 개소세 인하 후 4.1%p 상승효과를 봤다.

개소세가 낮아지면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같이 내려가 자동차 가격이 2.1%가량 싸진다. 2천만원짜리 차를 사면 세금이 약 43만원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주요 차종별 인하 폭을 보면 ▲현대 쏘나타 41만∼68만원 ▲현대 그랜저 57만∼83만원 ▲현대 싼타페 52만∼84만원 ▲제네시스 G70 69만∼103만원 ▲기아 K7 57만∼73만원 ▲기아 K9 101만∼171만원 ▲기아 스포티지 39만∼54만원 등이다.

정부는 올해 11만6천대 수준이던 낡은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내년에 15만대로 확대한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는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과 노후 경유차에 대한 100만원 한도에서 개소세 감면(70%)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출고가 3천만원인 승용차를 새로 사면 세금을 170만원 절약할 수 있게 된다.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 차량 규격에 따라 3.5t(톤)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인 경우 7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개소세 감면은 2008년 이전 등록 경유 차량에 대해 내년 1년간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소세 연장을 통해 내수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지속, 부품소재 등 중소협력업체 등의 부담 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한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지자체 등의 기부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고향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도 지원하기로 했다. ▲10만원 이하 전액 ▲1천만원 이하 16.5% ▲1천만원 초과시 33%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올해 3천억원 수준인 발행 규모도 확대된다. 특히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도입, 모바일 영수증을 부가세나 법인세법상 매출·비용 증빙 서류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온누리상품권을 ‘제로페이’와 연동할 계획이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