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내달 15일 시작
연말정산 일정, 12월 31일부터 2월 28일까지, 13월에 보너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 및 자동 계산 도움
국세청에 따르면 내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1800만명과 160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근로자는 다음달 1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등에 대해선 별도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올해부터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령은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확대된다.
지난 7월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책을 구입했거나 공연관람비를 지출한 경우 30%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자동으로 도서·공연비를 신용카드 지출내역에서 구분해 제공한다
또 올해부터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때 제공하는 자료를 확대할 예정이다.
제공 자료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하기로 했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도서·공연비를 구분해서 제공하기로 했다.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확대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때 모바일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첨부서류를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