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현장>콜센터 배만 불리는 대리운전비 인상

최연수(남도일보 동부취재본부 기자)

전남 동부권 여수·순천·광양 등 3개시 대리운전비가 연말연시가 시작되는 12월을 기점으로 일제히 올랐다. 물론 일부 업체는 이에 동참하지 않았다.

연말이라 수요도 많은 시점에 대리운전비가 올랐으니 당연히 대리운전기사들도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특히 여수 콜센터에서 콜을 잡는 대리운전기사들의 불만은 더욱 많다고한다.

그도 그럴 것이 콜센터로 대리운전기사가 지급하는 수수료인 이른바 콜비도 콜센터에서 대폭 인상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리운전비에 대한 가격 조정도 콜센터에서 일방적으로 산정함으로써 장거리 일부 구간에서는 대리운전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기사의 실질적인 수익이 떨어진다고 한다.

실제로 시내요금은 1만 원에서 1만2천 원으로 인상하면서 수수료는 3천 원에서 3천600원으로 올렸다. 시내의 경우 대리운전기사는 1천400원의 수익이 생긴 셈이다. 반면 여수에서 광양으로 오는 일부 구간은 3만 원에서 3만5천 원으로 인상됐고, 다른 일부 구간을 3만5천 원에서 3만원으로 인하됐다. 그러나 수수료는 3천 원에서 5천 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대리운전기사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손해가 날 수 있는 구조다.

이처럼 인상한 이유는 단거리 중심의 대리운전을 유도해 콜센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결국 이번 대형 대리운전업체의 일방적인 대리운전비 인상은 자신들의 이익만 극대화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과정도 매끄럽지 않아 대리운전비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큰데, 그런 불만도 대리운전기사가 그대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따지고 보면 최대이익은 업체가 가져가면서도 불만은 대리운전기사가 들어야하고 고객은 20%내외의 인상된 대리운전비를 지급한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또 다시 발생해도 이의제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지자체나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이러한 일방적인 대리비인상에 대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미 대리비는 일정 부분 공공요금화 됐지만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에서 대리운전업을 규제할 법제화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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