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윤장현 내달 9일 첫 재판

법원, 공판준비기일 진행…사기 피고인 사건과 병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내년 1월 9일 첫 재판을 받게 된다.

2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윤 전 시장과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 김모(49)씨의 공판준비기일이 내년 1월 9일 오전 11시 30분 제12형사부 정재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윤 전 시장은 전직 대통령의 부인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김씨에게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방 유력인사들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자신을 권양숙 여사나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속여 돈을 편취하려 하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윤 전 시장에게 4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6·13 지방선거 당시 당내 공천(재선) 등 도움을 염두에 두고 김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시장과 김씨와의 통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돈의 성격과 시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윤 전 시장이 유·무형의 도움을 바라고 돈을 건넨 것으로 본 것이다. 또 김씨의 자녀들에 대한 취업 알선과 청탁 부문 역시 사실상의 특혜 제공으로 보고 이 부문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구속 기소된 김씨의 사건과 6·13 지방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3일 기소된 윤 전 시장의 사건을 병합했다.

김씨와 윤 전 시장,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 3명, 광주시 산하기관 관계자 등 총 6명이 연루된 부정 채용 사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실제 권력자가 아닌 사기범에게 속은 것이어도 공직선거법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윤 전 시장이 ‘선의’로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4억5천만원을 ‘공천헌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시장이 4억5천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2곳에서 대출을 받고 지역 건설사 대표에게 1억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었는지도 가려질 전망이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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