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 뇌물 전달’ 전직 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재판부 “개인적 이익 없고 자수한 점 고려”

항소심 법원이 군수에게 줄 뇌물을 업자에게 건네 받은 뒤 이를 보관했던 전직 공무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진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보다 감형했다.

광주지법 형사4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제3자뇌물취득죄로 기소된 전 보성군청 공무원 A(50)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관급계약을 성사시켜 달라”는 브로커 B(46)씨의 청탁을 받고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2억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억5천만원을 이용부 전 보성군수에게 상납했고 6천500만원은 김치통 등에 담아 집 마당에 묻고 1천만원은 다락방에 보관했다. A씨가 보관해오던 현금다발은 관급계약 비리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됐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이 전 군수를 구속했다. 이 전 군수는 최근 1심에서 징역 8년에 추징금 4억7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급자인 군수 지시를 받아 뇌물을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었다”며 “용기 내 자수함으로써 범행 전모가 드러나게 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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