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내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추진

내년 1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전남 신안군은 1960~1970년대 지붕재로 집중 보급된 석면 함유의 노후주택 슬레이트를 철거해 주민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5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52동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슬레이트 철거·처리와 취약계층 지붕개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 건축물 소유자다.

지원범위는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처리에 드는 비용과 취약계층 지붕개량비용이다.

지원액은 가구당 철거·처리는 최대 336만원,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최대 302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신청은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서와 위치도, 사진 현황을 첨부해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군은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신안군은 올해 4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46동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완료했다.


신안/박장균 기자 jkjh112@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