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미스터리 사기사건 전말 밝혀질까

<아듀 2018 남도일보 선정 5대 뉴스>
⑤윤장현 前 시장 보이스피싱사건
윤장현 미스터리 사기사건 전말 밝혀질까
대출 등 통해 사기범에 4억5천만원 전달
검찰, 자금 목적 두고 ‘선거 공천용’ 기소
윤 前 시장 “어려워서 도와준 것이다” 반발
내년 1월 9일 첫 재판…진실 규명 관심 커

2018년이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전직 시장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범죄가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그 주인공은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의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은 각종 의혹과 논란속에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검찰은 지난 13일 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마지막 날 윤 전 광주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었다. 단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였던 윤 전 시장의 신분이 왜 이렇게 바뀐 것일까?

◇발단

지난 2017년 12월. 윤 전 시장은 한통의 문자를 받았다. 사기범 김모(여ㆍ49ㆍ구속)씨가 보낸 것이었다. 문자엔 ‘권양숙입니다. 딸이 비즈니스 문제로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5억원을 빌려주시면 곧 갚겠습니다’란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윤 전 시장은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곧장 해당 문자에 찍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윤 전 시장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는 김씨를 실제 권 여사라고 확신,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모두 4억5천만원을 송금했다. 3억5천만원은 은행 대출, 1억원은 지인에게 빌려 마련했다.

◇논란의 불씨, 공천과 채용비리

이번 사건은 처음엔 단순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보였다. 하지만 윤 전 시장의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돈을 보낸 시점에서 윤 전 시장과 김씨간 문자와 통화 내역에서 6·13지방선거 관련 공천논의(경찰 조사 결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총 268회에 오간 문자 메시지엔 “‘경선이 다가오고 있다.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또는 “이용섭씨에게 말해(광주시장 출마)만류했고, 알아들었을 것이다. (이용섭씨를)주저앉혔다. 대통령측에도 이야기 했다 ”는 등의 내용이었다. 여기에 채용비리까지 터졌다. 윤 전 시장은 김씨의 딸(30)과 아들(28)을 각각 지역 사립 중학교 기간제 교사와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범 김씨가 권 여사 인것처럼 ‘1인 2역’을 하며 윤 전 시장에게‘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가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도움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후 김씨는 혼외자 위탁모 행세까지 하며 윤 전 시장의 집무실까지 찾아가 취업을 청탁했고, 윤 전 시장은 김씨의 요청을 수락했던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향후 쟁점

검찰은 윤 전 시장과 김씨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볼 때 ’공천‘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사실상 공천을 대가로 돈이 오간 것으로 봤다. 검찰은 지난 13일 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윤 전 시장은 검찰의 판단에 즉시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문자 내역에 일부분만 공개해 마치 혐의가 있는 것처럼 조장했다는 것. 윤 전 시장측은 검찰 조사 가 끝난 후 절차인 조서(서명)날인도 거부했다. 윤 전 시장측은 채용비리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공천을 염두에 뒀다면 계좌추적이 가능한 금융권 대출을 받아 실명으로 송금할 수 있겠냐”며 반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은 내년 1월 9일 첫 재판을 받게 된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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