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현장>음주운전,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까지 파멸

심진석 <사회부 기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어요.” 한 유명 연예인이 지난 2005년 자신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변명으로 한 이 한마디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이 변명이 전해지자 비난의 목소리가 각계에서 봇물처럼 쏟아졌다. 하지만 사실 이는 어느정도 맞는 말이기도 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 그동안 국내 ‘도로교통법’이 정한 음주 운전 처벌 최소 기준(혈중알코올 농도 0.1%는 면허 취소)이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소주는 2~3잔, 맥주는 1병 정도 마신 후 나타나는 수치다. 이 정도 술을 마신 사람은 비록 음주운전 하더라도 국가가 나서서 봐 준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술에 얼마나 관대한지를 보여준 사례다. 하지만 앞으로 이는 지나간 과거의 사례(?)정도로 남을 전망이다.

2019년도부터는 음주운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관련 규정도 수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윤창호(22)씨가 지난 9월 부산시 해운대구 한 횡단보도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50여일 만에 숨진 것이 배경이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물론 인터넷, SNS 등엔 연일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러한 분위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고, 각각 지난달 29일,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가법은 지난 18일부터는 전면 시행 중이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내년 6월 25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서 0.08% 미만일 경우 ‘정지’, 0.08% 이상일 경우 ‘취소’된다. 소주 한잔만 마셔도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처럼 뒤늦게나마 법적처벌 기준이 강화된 것은 천만다행이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일주일(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기준) 만에 전국적으로 245건의 음주사고가 발생해 370명이 다치거나 숨졌다고 한다. 제도가 마련됐더라도 정작 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몫이다. 새해에는 제발 좀 술 마신 뒤에는 운전대 잡지 말기를…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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