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소주 한잔도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이중진<광주 남부경찰서 방림지구대장>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서서히 저물고 있다. 얼마남지 않은 시간 동안 반가운 사람을 만나 소주 한잔을 기울이며 지나간 일 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물론 기해년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송년 모임도 빼놓을 수 없다.

이렇듯 한 해를 보내는 뜻 깊은 송년의 자리에서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면 술로 인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절제된 술은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해 주고 애환을 달래주는 친구와도 같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주는 2017년 기준으로 36억 병 이상이 판매되어 20세 이상 성인기준으로 일 년동안 대략 80여 병을 마셨다고 한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몇 백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지만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한 가정의 행복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도 있다. 매년 연말연시가 되면 경찰도 강력하게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더구나 올해는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여론도 뜨겁다. 지난 12월 7일 윤창호법으로 불려지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음주운전의 벌칙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0.2% : 1년∼2년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벌금 ▲2회 이상 음주운전 : 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벌금 ▲측정불응 :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둘째,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강화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기존 0.1%)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경우 면허정지 수치라도 운전면허 취소(기존 3회)다.

셋째,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후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이 ▲음주운전 사망사고 : 5년(신설), 음주 교통사고 : 2년(기존 1년)주 교통사고 2회이상 : 3년(기존 3회), 단순 음주운전 2회이상 : 2년(기존 3회)으로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경과 후 시행 예정이다. 한 두 번의 음주운전은 운이 좋다면 경찰의 단속을 피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반드시 잡힌다는 말처럼 결국에는 음주단속에 적발되거나 교통사고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 시 가까운 지인들과 소주 몇 잔을 기울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자리는 분명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즐거운 송년 모임의 마무리는 함께한 지인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주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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