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가람 혁신도시 고질병 ‘축산 악취 ’ 이유있네

道 감사결과, 나주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소홀’

나주시공무원 노조, 감사거부 ‘무색’…부당행위 ‘수두룩’
 

전남 나주시청 전경.

전남 나주시의 안일한 탁상행정이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의 고질적인 악취문제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나주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10곳 중 1곳만 실시하는 등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 나주시지부(나주시공무원노조)는 전남도의 감사에 반발, 감사실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초유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이번 결과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나주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 결과 모두 5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33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고, 6억8천800만원에 대해 추징·감액·회수 등 재정상 조치를 했다.

우선 나주시는 매년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과 허가나 신고되지 않은 시설을 줄어들도록 적정관리를 유도해야 하지만 관련 업무를 태만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주시는 최근 5년간(2014~2018년) 대상시설 중 연평균 12.6%에 대해서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2014년 1천370개 대상시설 중 9%인 119곳만 실시했고, 2015년 13%(1천393곳 중 179곳), 2016년 6.1%(1천487곳 중 91곳), 2017년 31%(1천599곳 중 493곳), 지난해 4%(1천725곳 중 74곳) 등 2015년과 2017년을 제외하면 모두 10% 미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사육업 등 허가 처리 업무에 대한 부적정 행정행위도 적발됐다. 나주시는 지난 2015년 10월 축산법령에 따른 양도양수 요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경매에 의한 시설물 취득을 인정해 가축사육업 지위승계 신고수리 처분하고, 가축사육업 변경허가 신청(닭→돼지)까지 수리해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야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지난 2016년에는 500m이내에 축사관련시설인 사료공장이 위치해 축산법령상 축산업 허가 제한지역을 ‘저촉사항 없음’으로 회신하는 등 축산건축협의를 위법하게 처리하기도 했다.

아울러 나주시는 지난 2016년 블루베리 사업장 2곳에 대해 1억1천여만원의 FTA 폐업지원금을 지급한 뒤 5년 이내에 폐업지원 대상품목 재배가 금지되는데도 2017년 폐업지원금을 받은 이들 농가에 관계 공무원은 블루베리 신규 과원 조성을 위한 3천200여만 원의 보조금 지원하는 등 지원금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나주영상테마파크 세입조치 부적정, 5급 공무원 심사승진 임용 부당 운영, 전라도 정명 천년 기념행사 분할 수의계약, 근무성적 평정시 자격증 가점 운영 부적정 등도 적발됐다.

한편 나주시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1월13일 감사관 등 전남도 감사관실 관계자 15명을 ‘지방자치법 행정감사규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었다.

중·서부취재본부/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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