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고용 자영업자 나오는 게 ‘한숨’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접는게 낫을 듯”

실질 시급 1만원 넘어…소상공인, 집단 반발

“자영업자들이 경기 침체 등으로 안 그래도 힘든데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나라에서 자영업자들을 범법자로 떠미는 꼴밖에 안됩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인상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적용 첫날부터 힘겨움을 겪고 있다.

지난 2일 광주 동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아르바이트생 2명을 고용했다가 올해부터는 1명으로 줄였다”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남편과 딸아이까지 모두 카페 일에 뛰어들어 돕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3억 원을 들여 가게를 시작했지만, 현재는 인건비와 임대료, 각종 재료비, 공과금 등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에 이어 올해는 10.9% 오른 8천350원. 여기에 지난달 31일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1만30원으로 확정됐다.

주휴수당은 1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노동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다. 소상공인업계는 실제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산정해야 할 경우 부담이 가중된다며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줄곧 피력해 왔다.

A씨는 지난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일·주말 아르바이트생 각각 1명씩을 고용했고, 오후 4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나머지 시간은 A씨가 직접 커피를 판매했다. 그가 한달에 가져가는 돈은 200만 원이 채 안됐다. 여름철 성수기에는 빙수 등을 판매해 수입을 2배 이상 올리긴 했지만 값비싼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크게 남는 것이 없다는 의미다.

A씨는 “대부분 서비스업 등 자영업자들은 인건비로 많은 비용이 나가는데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어떻게 하냐 오죽하면 직원이 저를 걱정하는 상황이다”면서 “나라에서 정한 최저임금까지는 지키겠지만 일하지 않는 시간까지 자영업자들에게 부담하라는 것은 그냥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광주소상공인연합회 이경채 회장도 “광주 노대지구·첨단 2지구 등 줄줄이 가게를 내놓아 3분의 2가 비었다. 이제 자영업하면 죽는다는 걸 다 알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자꾸 집값이 비싸다는데 임대료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이 문제다. 서울의 경우 원룸이 50~60만원이지만 광주는 30~35만원 정도 월세인데 이부분을 다 반영해서 지역별로 최저임금은 산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광주 소상공인연합회는 조만간 광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업계는 청소 등의 단순 노동작업에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늘 거나 소비재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신고를 할 수 없는 이들을 고용하는 ‘편법’이 선택지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광주 북구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직원을 전부 외국인 노동자로 고용했다. 1주당 야간·주간 1회씩 일했던 B씨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1만원으로 시급 오른 이달부터는 직접 일도 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업계는 전날 헌법재판소에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관련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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