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563억원 수익 챙겨·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도

투자 사기 엄일석 필립에셋 회장 등 12명 기소
7명 구속·5명 불구속·다단계 방식 투자자 모집
최소 563억원 수익 챙겨·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도

검찰이 다단계 수법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은 뒤 값싸게 산 비상장주식(장외주식)을 몇 배로 부풀려 판매한 혐의로 필립에셋 엄일석 회장 등 관계자 12명을 기소했다.

3일 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에 따르면 장외주식 시장에서 허위정보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등)로 7명을 구속기소 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무인가 투자매매를 하며 비상장 기업의 장외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투자자들에겐 이 회사들이 곧 상장할 것처럼 허위 정보를 유포, 매수가 대비 최대 250%이상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2016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총 51개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1천587억원에 사들인 후 3천767억원에 매도, 이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로 얻은 수익만 최소 5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소개한 회사 중 실제로 상장한 업체는 고작 1개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투자자들에게 별다른 수익을 주진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엄씨 등 일당은 전국에 8개 지역본부를 설립해 투자자들을 모집했고, 이렇게 모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가족, 친지, 지인 등 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유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정 수 이상 투자자를 모은 사람에겐 본부장 등 별도 직급과 함께 10~16% 가량의 수수료를 차등 지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단계 판매 방식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셈이다. 엄씨는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자신이 직접 자비를 들여 기획·제작한 한 경제 전문 방송에 출연해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는가 하면, 학력 및 경력도 모두 허위로 소개했다. 더욱이 엄씨 등은 애초 상장 계획도 없는 회사까지도 상장 할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렇게 모인 투자자들은 장외주식 특성상 최초 투자 금액 등 객관적인 정보 확인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엄씨 등이 제공한 허위정보만 믿고 투자 했다가 더 많은 피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엄 회장은 자신의 부인을 회사 직원으로 올려 급여 등 명목으로 17억원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와 에어필립 주식을 주당 500원에 산 뒤 필립에셋에 주당 6천원에 판매 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부정거래 금액 중 필립에셋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등 65억원 상당을 추징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상장 회사들이 마치 상장만 되면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환상, 이를 교묘하게 악용한 사기집단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피해가 더욱 커졌다”며 “하지만 비상장 회사가 상장된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난다는 보장이 없다. 방송에 출연한 인물이라고 해서 이를 100% 믿거나 신뢰해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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