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현장>종교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 아래

이은창(중·서부취재본부 기자)

최근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는 종교인, 비종교인 모두에 의미있는 판결을 내놨다. 특히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라면 더 주목해야 할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전남 목포시의 한 교회 측이 지역 부동산개발업체와 건설업체, 광주 모 신용협동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무효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이번 소송 자체가 교인들간의 합의 없이 제기된 소송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였다. 이 교회의 부동산은 소속 목사 등이 임의로 부동산 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한 뒤 각각 부동산개발업체등에 팔아 넘기거나, 교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이들은 교회 대표자 자리를 놓고 심각한 내홍에 휩싸인 상태였다.

재판부는 해당 교회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 모두가 권리를 갖는 이른바 ‘총유재산’인 만큼 특정 소수의 결정으로 교회 재산을 팔거나, 보존행위를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1심 재판부는 임의로 교회 재산을 팔아넘긴 목사 등이 문제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그 재산을 되찾겠다는 명분으로 교인들간 의결 절차 없이 제기된 소송도 부적법하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두 판결 다 교회 재산이 교인들 모두가 권리를 갖는 총유재산으로서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2심 재판부는 특히 “사회에 선을 베풀어야 하는 종교단체가 종교인들 간의 분쟁으로 인해 오히려 사회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니 종교인들로서 부끄러워해애 한다”며 교회 측을 나무라기도 했다. 종교인들의 내부 갈등이 선량한 사회인들에게까지 피해가 간 점을 지적한 대목이다.

우리 사회에선 간혹 종교라는 이름으로 또는 종교라는 이름 아래 많은 것들이 용인되고, 납득된다. 이 모두는 종교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고려해 종교인, 비종교인의 묵시적인 합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지만 결코 이해되지 않는 이해돼서는 안 될 일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기도 한다. 부디 2019년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믿음 아래 마음의 평화를 찾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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