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낙찰제도 능력·기술중심으로 개편

정부, 연 123조원 규모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논의
공공계약 낙찰제도 능력·기술중심으로 개편

정부는 4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국가계약제도는 연 123조원 규모(GDP 대비 7.1%, 2017년 기준)의 조달시장을 규율하는 제도로, 입찰참여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아 산업경쟁력 강화 등 주요 정책목표 지원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지원효과를 크게 강화할 수 있도록 올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낙찰제도를 능력·기술평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토록 공공공사 공사비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기술중심형 낙찰제도 도입이다.

기술중심형 낙찰제도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 가격과 기술력을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현재 가격중심 평가방식인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는 100억원∼300억원 규모의 공사에 대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키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100억원∼300억원 규모의 공사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업체가 참여하는 영역인 점을 감안, 중소업체에 불리한 실적평가 등 수행능력 평가기준은 기존 종합심사낙찰제보다 완화하는 한편, 덤핑방지를 위한 가격심사기준은 강화해 적용키로 했다. 서울 /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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