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양림동 ‘상가 내몰림’ 현상 없어질까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 상생협약 표준안 마련

상반기 상생협력 상가 조성 가이드라인도 제작

정부가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라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면서, 광주 남구 양림동 등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자 상생협약 표준안을 만들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시 반영하는 방식을 마련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구도심이 살아나면 자본이 몰리는 탓에 지가와 임대료 등이 오르며 원주민이 쫓겨나는 현상이다.

광주에서는 남구 양림동이 대표적이다. 양림동은 근대역사문화마을과 펭귄마을로 널리 알려졌다.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점점 늘어나고 광주 대표 관광명소로까지 자리매김 했다.

자연스레 자본이 따라왔다. 지가와 임대료는 가파르게 상승했고, 원래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내몰렸다. 그 결과 지금은 높은 임대료에 빈 상가들이 늘어나는 한편 영업중인 상가들도 높은 임대료에 음식 값 등을 올리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부가 최근 상생협약 표준안을 만들면서 양림동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에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생협약 표준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상 임대료 인상률과 계약갱신요구권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 임대계약을 맺을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협약 위반시 위약금을 물리게 했다.

우선 표준 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임(또는 보증금) 인상률을 상임법상 한도(5% 이하) 이하로 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상임법에서 정한 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임법 수준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자체장은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협약에 포함하도록 했다.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때에도 협약의무가 승계되도록 하고, 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반환하고 위약금도 지급하게 했다. 국토부는 또 재생사업 공모시 상가 내몰림 예상지역에는 사업 신청요건으로 상생협약 체결 등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영세 상인들을 지원하고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시재생지역에 상생협력상가를 적극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가 조성, 입주자 선정, 운영 및 관리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성에 착수한다.

상생협력상가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조성해 장기간 저렴하게 제공하는 상업시설로 기존 건물을 사들여 리모델링하는 매입형과 아예 신축하는 건설형으로 나뉜다.

양림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높은 임대료에 점점 인근 상가들이 빠져나가고 손님들 마져 줄면서 우리 가게도 문을 닫아야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정부에서 대책 방을을 마련했다고 하는 만큼 올해는 조금 더 가게를 유지하면서 지켜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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