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부상자 채용기업, 고용증대세제 우대

최대 1천200만원 세액 공제

中企 취업 시 소득세 감면도

기업이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면 1명 늘어날 때마다 세액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의 우대 대상자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포함된다. 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면 1명 늘어날 때마다 400만∼1천200만원을 세액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의 우대 대상자가 확대된다. 정부는 고용증대세제를 통해 고용을 늘린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근로자 1명 채용 시 세액공제액은 중견기업 450만원, 중소기업 700만원, 지방중소기업 770만원이다.

청년,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를 고용한 기업은 세액공제액을 더 높이는 방식으로 우대해준다. 중견기업 800만원, 중소기업 1천100만원, 지방 중소기업 1천200만원이다. 일반 근로자를 채용할 땐 따로 혜택이 없는 대기업도 청년,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를 뽑으면 400만원을 세액공제해준다.

기존에는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를 추가 고용할 때 적용했는데 올해부터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게도 적용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를 감면하는 장애인의 범위도 확대한다.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외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이들과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도 감면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고친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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