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前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본격화

9일 공판준비기일 진행

지난해 치뤄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당내 공천을 받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재판이 9일부터 본격 진행된다.

광주지법은 윤 전 시장과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 김모(49)씨의 공판준비기일이 9일 오전 11시 30분 광주지법 형사12부 정재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고 8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미리 쟁점사안을 정리하고 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윤 전 시장은 김씨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당내 공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생각에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시장은 은행 2곳에서 3억 5천만원을 대출받았고, 1억원은 건설사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빌려 마련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윤 전 시장은 이 과정에서 김씨의 자녀 2명의 부정 채용에도 깊이 관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더욱이 윤 전 시장은 김씨와 처음 돈을 건넨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무려 268차례 문자와 12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 문자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이 다가온다.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며 “이용섭씨에게 말해(광주시장 출마)만류했고, 알아들었을 것이다. (이용섭씨를)주저앉혔다. 제가 힘이 돼 드리겠다. 조직관리 자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윤 전 시장이 김씨에게 건넨 자금이 공천 헌금 성격이 짙다고 봤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당 후보 추천과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돼 있다.

윤 전 시장측은 검찰의 조사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부정 채용 위법성 여부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공천을 목적으로 돈을 건넸다는 검찰측 조사결과는 받아들수 없다는 것이다. 윤 전 시장은 ‘은행 대출을 받아 본인 명의로 계좌이체 한 점’, ‘윤 전 시장이 “선거에서 도와달라고 한적이 있냐”고 김씨에게 묻자 김씨가 “죽을죄를 졌다”고 대답한 녹취록’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목적이 아닌 틀에 맞춘 일종의 짜 맞추기 식 수사를 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이어진 검찰 조사 후 진술 조서 날인을 거부하기도 했다.

한편 공판준비기일의 횟수 제한은 없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윤 전 시장은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