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위택스 자동자세 연납 할인 혜택, 3월 7.5%, 6월 5%, 9월 2.5% 공제

위택스 홈페이지, https://www.wetax.go.kr

31일까지 위택스, 전화, 직접 방문 통해 접수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에 대해 1월에 세액을 선납하면 10%를 할인해준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각 시, 군, 구 자치단체 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된다.

연납신청은 납세자가 혜택을 받는 제도로 신청 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되는 정기분에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이번 1월 이외에도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신청할 수 있으나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 공제로 할인율이 줄어드는 만큼 1월에 일괄 납부하는 게 할인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이후에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양도·폐차된 후의 세액을 다음 달에 처리해 납세자에게 통보·환부 처리된다.

타 자치단체로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전출한 자치단체로 연납 사실이 통보되어 납세자가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